1. 생애최초 특별공급 핵심 자격 요건
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,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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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세대구성원: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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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 1순위: 통장 가입 기간을 충족하고, 국민주택 기준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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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납부 이력: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(비연속적 합산 가능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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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구분: 현재 혼인 중이거나, 미혼 자녀(태아 포함)가 있어야 합니다 (단, 1인 가구는 추첨제 물량 신청 가능).
2. 2026년 기준 소득 및 자산 요건
특별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.
| 구분 | 소득 기준 (월평균 소득) | 비고 |
| 우선공급 (70%) | 130% 이하 |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 |
| 일반공급 (30%) | 160% 이하 | 우선공급 낙첨자와 함께 경쟁 |
| 추첨제 (잔여) | 160% 초과 가능 | 부동산 자산 3.31억 이하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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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 기준: 부동산(토지 및 건물) 합산 가액이 3억 3,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3. 1인 가구(단독세대주) 신청 가이드
2026년에도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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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 제한: 주거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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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 요건: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보지 않는 대신, 반드시 **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(3.31억 이하)**을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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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계존속 동거 시: 부모님과 1년 이상 함께 거주 중인 단독세대주는 60㎡ 초과 주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팔았다면 신청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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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네, 가능합니다.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생애최초 자격에 해당합니다. 단,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Q2. 소형·저가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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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아니요.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·저가주택(공시가격 1.3억 이하 등)이라도,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부적격 처리를 받습니다.
Q3.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도 소득세 납부 실적이 인정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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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네,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증빙(원천징수영수증 등)이 있다면 인정됩니다. 5년의 기간은 연속되지 않고 통산 기간으로 계산합니다.
Q4.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넣어도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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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네,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.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면 일반공급 추첨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지만, 당첨 확률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
Q5. 신생아 가구가 생애최초보다 유리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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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먼저 배정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애최초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습니다.
5. 부적격 예방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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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일 기준: 모든 조건(무주택, 소득, 예치금)은 모집공고일 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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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원 전원 체크: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모든 세대원이 과거에 집을 소유했는지 '청약홈'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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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데이터 사용: 매년 소득 기준액이 변경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최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표를 확인하세요.
💡 컨설턴트의 제언: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추첨제(자산 기준) 물량을 공략하십시오. 2026년 청약 시장은 전략을 세운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.


